만석닭강정 등 23곳 위생 기준 위반
만석닭강정 등 23곳 위생 기준 위반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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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명물인 ‘만석닭강정’을 포함한 23곳이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만석닭강정은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에서 30년간 명맥을 이어온 지역명물로 각종 맛집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얻으며 관광객 등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먹던 간식거리여서 더욱 충격이 컸다. 만석닭강정은 이번 점검에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1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북 고창군 소재 고산식품은 지난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석닭강정은 7월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식약처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공지를 게시했다. 만석닭강정은 이번 식약처에 지적받은 142호 매장의 주방 시설을 철거하고 바로 옆 143호에 새로운 설비 시설로 꾸민 신규 매장을 낸 후 19일부터 새 매장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과 향후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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