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추가 정보 ‘클릭’ 한 번에 확인
식품 관련 추가 정보 ‘클릭’ 한 번에 확인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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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물품에 '등록표지(사진)'를 부착할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물품에 '등록표지(사진)'를 부착할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식품의 영양표시나 원재료 등 다양한 추가 정보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각종 상품정보부터 리콜, 인증정보는 물론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연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보수·개선 및 자료·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현행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과 75개 피해구제기관의 정보 및 상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제품 관련 추가 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 경우 농수산물은 제조자, 원산지,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공식품은 영양정보와 제조자 및 제조국 등을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기토록 했다. 이렇게 등록된 상품에는 ‘등록표지’가 부여된다. 등록표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부여하는 표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 등록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중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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