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가 올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9개월 여 만에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지난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약 9개월만의 결정이다.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카페베네의 저력에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카페베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영 내실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가맹점 물류 공급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냈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베네는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올 연말 창립 10주년을 홀가분하게 맞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경영에 주력하고 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제 2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는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준 고객, 가맹점주, 임직원, 그리고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 가겠다”며 “일자리 창출 및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