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단축, 필요시 보완조치”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단축, 필요시 보완조치”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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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6개월 ‘유예’… 여당 시행이 코앞 ‘불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단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9년 새해를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언급한 반면 여당은 야권의 ‘6개월 유예’ 제안 대신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단체 17곳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돠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14개 부처 장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추진 과제였던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발생된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서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이 종합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6개월 유예제안 대신 강행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야당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보완조치 언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 보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을 늦출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추후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여야의 시각차가 큰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늦추는 문제 보다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야당의 최저임금 결정권한의 국회 이관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단체 17곳은 “최저임금 산출 시 실제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중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부분에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정부 들어 30% 가깝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계는 기업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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