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부 지원으로 ‘날개’단다
프랜차이즈, 정부 지원으로 ‘날개’단다
  • 관리자
  • 승인 2006.1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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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맹사업진흥법 입법 추진
창업자금 지원, 우수프랜차이즈 인증 주요 골자
프랜차이즈 산업이 꽃 피울 시기가 드디어 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3일 소자본 창업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 2002년 41조원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오는 2010년에는 114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2005년 현재 가맹본부 2211개, 가맹점 28만개, 종사자수는 83만명에 이르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간 전담 기관이 없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골자는 △가맹사업의 요건(본부, 가맹점, 상호/상표 통일, 가맹금) 충족시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순수 대리점, 위탁점은 제외)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및 입지 등 기본 정보와 중소유통/서비스업자의 경우 기존 독립자영업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객관화된 근거를 통해 우수 가맹본부를 인증하며 △소외계층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을 위해 장애인 경영가맹사업에 대한 연수, 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등의 창업지원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정보화의 촉진 및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정보화 시책의 수립하는 한편 △가맹사업 교육연수 사업, 해외시장 조사사업 실시 등 인프라 구축 △프랜차이즈의 체계적,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 등이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던 부실 가맹본부의 난립을 억제키 위해 추진되는 우수 가맹본부 인증제를 통해 건실한 가맹본부가 우대되고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사전에 차단,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외식업, 서비스업을 망라하게 돼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한 종합적, 중장기적 진흥의 근거법이 될 예정이며 그동안 창업, 기업운영 등의 단계에서 각종 정부지원 시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10% 이상 고속 성장을 해 왔으며 1만개 가맹점 창업시 4만명 고용창출, 12조원 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1194개, 소매업이 515개, 서비스업이 502개(2005년 기준)로 외식업의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며 가맹점 수 역시 외식업이 14만여개로 소매업(8700개), 서비스업(54000개)보다 월등히 많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유망산업으로 해외진출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9월 현재 105개(중국 41개, 미국 20개, 일본 9개, 캐나다 5개, 호주 5개)업체로 집계되고 있다.

손수진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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