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업계-건식업계 이해관계 대립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을 두고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격돌했다. 지난 17일 고려대 귀빈회관에서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주제로 열린 ‘ILSI 코리아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2006 추계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교수는 현재 6개로 묶여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모든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 교수는 “건강 관련 식품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식품 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보건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반면 “일반식품 형태에 기능성을 표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섭취, 비의도적 과다 섭취, 부형 물질 다량 섭취시의 문제점, 건식이 식사를 대신하는 현상 증가, 건식의 판매 및 유통 혼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일반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일반식품업계 측 패널인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과 중앙대 박기환 교수 등은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영진 부장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면 기능성 원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식품산업과 건식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표시 수준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환 교수는 “건기법은 내년부터 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국내 산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건기법을 개정해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되 질병위험감소 표시 수준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건식 업계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란 뜻을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국장과 풀무원 이상윤 상무, 유니젠 조태형 대표 등은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식품과 건식 모두 시장이 침체돼 있는 가운데 서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식품업계는 기능성 표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건식업계는 가뜩이나 제한된 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식품에 까지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경우 건식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려면 일반식품의 표시 수준과 건식의 표시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능성 표시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식약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 되고 있다.
업계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단기간에 도입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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