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판정
익산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판정
  • 김병조
  • 승인 2006.11.26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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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반경내 23만6천마리 살처분..10㎞내 이동 제한
정부 "고기 먹어 인체 감염된 사례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4년 2월 이후 2년반여만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다시 발생했다.

농림부는 25일 국립수의검역과학원의 정밀 검사 결과 지난 22일 전북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위험성이 크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혈청형 H5N1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의거,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6개 농가 23만6천마리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이미 익산시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병원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AI가 발생한 농장에 남아있던 닭 6천여마리와 개 2마리를 모두 도살했다.

아울러 발생 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익산 소재 부화장 2곳에서 현재 부화 중인 종란 600여만개와 3㎞ 반경내 '위험지역'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의 식용란과 종란이 모두 폐기된다.

또 당국은 반경 10㎞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당분간 이 지역 닭.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하며 농장 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 농가에 AI로 의심되는 닭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발병 농장의 반경 500m~3㎞ 사이 19개 농장에서 37만1천마리, 3㎞~10㎞ 사이 196개 농장에서 443만8천마리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계지역' 안에 현재 모두 221개 농가 500만여 마리가 있는 셈이다.

경계지역에서는 가금류, 생산물, 사료, 동물약품 운반 차량도 외부와 바닥, 바퀴 등을 소독해야만 드나들 수 있고, 분뇨 차량의 경우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농림부는 이번 고병원성 AI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및 전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 요원 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보호복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바이러스가 섭씨 75도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면 완전히 죽기 때문에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혈청형 H5N1형 AI는 지난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발생,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 퍼져 530만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1천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과 같은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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