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문제, ‘을’ 경제적 부담 완화… 실질적 애로 해소 주력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경영여건 안정되게 제도적 보완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폐업할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나선다. 특히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 환경을 반영,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셜데이팅·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며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라도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