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기사도 '노동권 쟁취’… 플랫폼 노동연대 출범
배달앱 기사도 '노동권 쟁취’… 플랫폼 노동연대 출범
  • 정태권 기자
  • 승인 2019.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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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주 52시간 준수·적정 수수료 확보 나설 것”
19일 송옥주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플랫폼 노동연대'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19일 송옥주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플랫폼 노동연대'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배달서비스,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플랫폼노동연대'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플랫폼노동연대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게 아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감을 중계하는 배달앱과 대리운전앱 업체 등 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수수료를 떼가도 노사협의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기 어려웠다. 또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먼저 정부와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부터 노동안전과 4대 보험 적용, 적정 수수료와 주 52시간 노동 보장, 노동기본권 확보, 플랫폼 중개업체와 플랫폼 노동조합의 교섭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연대 산별노조로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노조와 함께 서비스연맹 소속이다.

배달앱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10조원 규모에서 현재 약 20조원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 관련 정확한 통계는 없다. 각 업체가 내놓는 수치에 의존해 노동 종사자 수, 시장 규모를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며 “정당한 수수료, 고용 안정,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영역 노동자의 확성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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