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프랜차이즈협회 ‘정보공개’ 갈등
공정위 vs 프랜차이즈협회 ‘정보공개’ 갈등
  • 신이준 객원기자
  • 승인 2019.05.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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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적 장치 강화… 차액가맹금 → 로열티 전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업계 특성 고려하지 않은 발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액가맹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수 없다는 협회의 입장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이성을 배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차액가맹금 공개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 “비합리적 관행 개선”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령인 가맹사업법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가맹사업법에서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영어비밀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은 물건을 구입한 금액과 원가와의 차액으로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항목당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게 아니므로 보호받을 마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정법이 담고 있는 차액가맹금 공개규정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늘고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주가 본사에게 부담하는 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분쟁이 상당부분 예방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비했던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던 업계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프랜차이즈산업 대폭 위축될 것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법개정을 두고 프랜차이즈산업이 대폭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경기가 내수 부진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규제는 악재가 겹친 격이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산자원부 발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전년대비 가맹본부 수 증가율은 ▲2014년 17.1% ▲2016년 9.2% ▲2018년 5.4%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브랜드 수도 ▲2014년 16.2% ▲2016년 8.9% ▲2018년 5.4%로 급감했다. 폐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58개, 사라진 브랜드는 351개로 집계됐다. 법인 등록을 취소한 본사도 318개에 달한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왜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을 문제 삼을까? 서민과 실직자에게 창업의 꿈을 제시하며 성장한 프랜차이즈는 최근 몇 년 사이 갑질과 폭리, 오너 리스크, 편법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다른 산업에 비해 분쟁이 되는 사안도 비교적 많을뿐더러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민감해 불매운동이라는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아 논란이 됐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동생 부부가 소유한 물류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50억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와 경비원 폭행 등으로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 

bhc본사는 공정위로부터 가맹점 공사비 일부 전가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의 호식이두마리치킨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피자에땅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에땅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규모가 크다는 판단이 컸다.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과 불공정 철회에 대한 자정 약속도 공정위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정위는 결국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적 장치 강화를 선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가는 “다른 산업과 달리 프랜차이즈는 소비자 가까이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해 매장을 늘려 성장했다”며 “그 과정에서 물류마진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류마진에 급급해 무조건 가맹점수를 늘리려고만 했던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맞게 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로열티’ 부과, 실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그 중 가맹금 수취 방식을 매출액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면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그 대안으로 로열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여건상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정 수 가맹점이 확보되면 개설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기존 브랜드 관리보다 신규 브랜드 론칭과 확장을 더 중요한 경영 활동으로 삼아 왔다.  

단일 브랜드 유지도 본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식자재의 대량구입을 통해 단가를 낮춰도 협력업체 마진과 물류공급 마진, 본사 마진까지 고려해 납품가격을 설정하면 최종적으로 가맹점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유통마진으로 얻는 수익규모가 로열티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도 본사 입장에서 로열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 

로열티에 대한 가맹점의 인식 변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로열티를 받고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점을 의식해 러닝 로열티가 아닌 매장 당 10만~30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맛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게 본사 몇 가지 제품 구입을 강제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로열티까지 지불하라고 한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로열티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가맹점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공정위가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독 외식 프랜차이즈에게만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가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본사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박우식 가맹거래사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업체는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물류는 물론 R&D, 인테리어, 설비 등 협력업체를 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아웃소싱을 잘 하면 누구나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 진행 전에 까다롭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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