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해 사흘째를 맞는 5일 급식이 정상 운영되는 학교가 소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 1천500여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 제공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전망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1851곳(17.7%)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343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파업과 무관하게 원래 급식 계획이 없어 파업 영향으로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는 1508곳이다. 총파업에 돌입한 3일 2057곳, 4일 1771곳보다는 줄었다.
1508곳 중 1024곳은 빵·우유를 제공할 예정이고, 314곳은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미리 안내했다. 76개 학교는 기타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94개 학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돌봄교실은 국공립 초등학교 5천980곳 중 1.0%(62곳)에서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사흘 동안의 파업 참가 연인원이 5만2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4일 “매년 교섭을 진행한 결과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교육공무직’ 이라는 무기계약직 형태(만 60세 정년보장)가 마련됐고, 관련 처우도 개선된 성과가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이 하루라도 단축되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현재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해 기본급만 1.8%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관계자는 “1.8% 인상은 굳이 파업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인상폭이다”며 “노동강도는 산업체 급식에 비해 2~3배 강도가 높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최저임금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실질 급여가 줄어들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일단 5일까지 파업이 예정돼 있으나 교육 당국과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