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깃집서 타업종 영업허용 담은 축산물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우·돈육 전문점과 커피·음료 프렌차이즈가 한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고깃집이 자신의 가계에서 떨어진 공간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이의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정육점의 창업 및 취업 등 축산물 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영업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도축제품 혹은 조리품을 출하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살균과 멸균 공정의 위탁을 허용했다.
이와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출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9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 부처 간 조정을 거쳐 12월 말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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