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연평균 70건
일본산을 한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9.8건에 달했다.
거짓 표시한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4년 22건 △2015년 41건 △2016년 35건 △2017년 30건 △218년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205건(1830만 원)이었고,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17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11년도 일본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라며 “사고가 있기 전에는 국내에 일본산 수산물이 1년에 8만 4000t 정도, 지난해에는 3만5000t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인력이 전국에 1100명인데 수산물 담당은 250명으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 수입 수산물 단속체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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