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한식당 지정 등 ‘한식진흥법’ 27일 공포 1년 유예 후 본격 시행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 등 ‘한식진흥법’ 27일 공포 1년 유예 후 본격 시행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08.2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식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한식진흥원 설립 규정

한식진흥법이 지난 27일 공포됐다.

28일 법무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27일 공포됐다”며 “한식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식진흥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은 한식 뿐만 아니라 일식, 서양식, 중식 등 모든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규정했기 때문에 한식업체에게만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한식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농식품부는 한식만을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식진흥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한식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규정함으로써 한식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구축 근거를 규정했다.

이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한식의 발굴·복원 사업, 한식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에 부합하는 정책목표의 설정, 특색 있는 사업의 개발·시행, 한식진흥원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등 세부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