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월을 불법 수입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였으며,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는 등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상시 점검(월 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는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단속기간 동안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추석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해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