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7곳 적발
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7곳 적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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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휴가철 맞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실시
음식점이 80%…배추김치 141개소로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37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 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2928개소에 대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개소, 두부를 포함한 콩 78개소, 소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휴가철 일제단속은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디지털포렌식(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선별·추출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지능적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현재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돼지고기 분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결건조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생체표지인자를 이용한 식별법을 개발해 신속·정확하게 원산지 단속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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