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보장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등급 소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를 11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소고기 등급과 지방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소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소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등급 소고기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최근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소고기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세부 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등급표시 부위에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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