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무늬만 한우곰탕 못 막는 원산지표시제 보완해야”
전국한우협회, “무늬만 한우곰탕 못 막는 원산지표시제 보완해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0.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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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원산지표시제도 악용 사례 다수 적발

한우곰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수입 소고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특별시 25개구 총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2개 이상의 원산지임에도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다. 문제의 혼동표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 국물 요리가 가장 많았다.

특히, 탕류 육수는 한우를 활용해 육수의 원산지인 한우만을 강조하고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출입문에는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곰탕 등으로 표시·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미국산·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이는 현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여부를 교묘하게 피하더라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한우협회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 및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단속 당국의 뚜렷한 움직임 없이 느슨한 행태와 감시망이 지속된다면 문제를 방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원산지표시제의 보완 및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우와 더불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 앞으로 원산지표시제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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