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식염으로 사용 가능
천일염, 식염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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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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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공소금의 원료소금 함량 반으로 낮춰
앞으로 천일염도 식염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던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는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재제·가공·정제소금만을 식염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가공기준을 삭제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천일염의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젓갈이나 장류 등 전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규격을 신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국내·외 천일염 222건에 대한 생산·관리 및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생산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천일염 식염 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바 있다.

신설되는 천일염의 규격은 염화나트륨(70.0% 이상), 총염소(40.0% 이상), 수분(15.0% 이하), 불용분(0.15% 이하), 황산이온(5.0% 이하), 사분(0.2% 이하), 비소(0.5mg/kg 이하), 납(2.0mg/kg 이하), 카드뮴(0.5mg/kg 이하), 수은(0.1mg/kg 이하), 페로시안화이온(불검출) 등이다.

수입 천일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제염이나 정제염의 정의도 확대해 다양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도 수용하도록 했다.

가공소금에 대해서는 원료소금 함량을 대폭 낮추어(95% 이상→50% 이상) 다양한 가공소금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그동안 저나트륨 소금으로 판매되면서도 식염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제품을 식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 건어포류의 수분규격 삭제, 건조향신료 등 7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및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도 이번 입안예고에 함께 포함돼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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