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원산지 표시제로 '전통주 육성'
주류 원산지 표시제로 '전통주 육성'
  • 관리자
  • 승인 2006.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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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791억원 투입... 전통주 점유율 5%대로 확대
농림부가 ‘주류원산지표시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부는 우선 전통주를 중심으로 주류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하되 향후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주나 맥주, 양주 등에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림부는 지난 9월 전통주 산업 육성대책 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총 791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전통주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전통주 업체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주류시장에서의 0.2%에 그치고 있는 전통주의 점유비율을 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

이는 한미 FTA 등을 대비, 농가소득창출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한 다는 차원이었지만 일부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 . 때문에 농림부가 최근 꺼내든 히든카드가 ‘주류원산지표시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주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장승진 과장은 “현재 국회에는 이상배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육성법안이 상정돼있고 농림부도 오랜 기간동안 육성계획을 준비해온 만큼 국세청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류 원산지 표시는 현재 농림부령으로 정한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에 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항으로는 사용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그 원료를, 배합비율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표기토록 하고,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합비율에 미치지 않더라도 표기할 것,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기, 수입 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의 국가명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 사용한 경우엔 함량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 표기 등이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는 주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

우리나라 전통주의 대표기업인 국순당 관계자는 “우리는 국산원료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류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다른 업체와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분자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해 관계자도 “수입 복분자를 원료로 사용한 업체들의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 이었는데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 농촌특별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우리 술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주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한 전통주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입 원료 사용 주류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고 원료농산물을 농가 계약 재배한 특산주 업체의 수매자금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 박사는 “전통주 제조방법과 원료를 바탕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해 유통차별화의 근거를 확립하고 생약재 등을 사용한 전통주의 건강기능성표시 허용 기준도 확립해야 한다”며 “현행 우체국쇼핑에 그친 통신판매 확대와 관광농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사업자의 제조허가와 판매를 허용하는 주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성민 기자 m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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