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해외 한식당 ‘우수 식당’ 지정
한식진흥원, 해외 한식당 ‘우수 식당’ 지정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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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식품·외식업계 법·제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영세소상공인 안정, 식품산업 활성화, 먹거리 안전보장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냈다. 이 중 대부분의 법안들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본지는 식품·외식분야의 법·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식품·외식산업 변화의 동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소위 ‘패스트트랙’과 관련 정쟁으로 막혀있던 40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8월 2일, 10월 31일, 11월 19일, 12월 10일 등 4차례에 걸쳐 밀어내기 식으로 일괄 처리했다.

이 중 8월 2일 통과한 한식진흥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소상공인보호법, 유기농식품관리법, 10월 31일 처리된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1월 19일 의결한 전통주산업진흥법 등이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다. 식품위생관련 집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은 당초 2020년 5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축산물이력제도 육계로 확대
소와 돼지에 한해 시행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1월 1일부터 국내산 닭·오리·계란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장주는 보유 중인 닭·오리와 계란의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할 뿐 아니라 1개체마다 이력번호를 받아야 하며 농장 간 이동, 도축, 포장, 거래내역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교 등 단체급식장과 700㎡ 이상 대규모 음식점에 납품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개체에 표시하고 서류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성 시장 진출 확대
식품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참여 기회가 넓어졌다. 4월부터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의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면 김치·된장·전통주 등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통한식이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이 부작용 등 이상징후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성 광고 허용은 지난해 12월 3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발표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상징후 보고 의무화 법안은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에 의해 대표발의 후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됐다. 

해외 위해식품 생산지 정보 공개
6월부터 위해수입식품 정보공개법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수입 먹거리의 위해성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지에 방문해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 불허 업체와 수입 허가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해수입식품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식약처는 해외 농축수산물과 식품 생산·가공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입중단·해제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 등을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지실사과는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이름,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등 4개 정보를 수입중단 조치일로부터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해야 한다.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친환경 농축산물이지만 ‘유기농의 조건’(다년생 작물 3년, 기타작물 2년이거나 그러한 식물을 먹여 키운 축산물)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의 심사절차, 인증 유효기간, 인증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추진하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의 분리를 담은 축산법 개정안(2019년 8월 2일 정부발의)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유기농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축산법 개정 이후 추진할 시행령·규칙 개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회 처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오는 4월까지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식진흥법 신설, 해외 한식당 지원
한식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한식진흥법도 식품·외식업계의 관심을 부른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돼 지난해 8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후 당월 27일 공포된 이 법안은 국가차원의 한식진흥 및 세계화를 일괄성있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제15조(우수 한식당의 지정)’와 관련 식약처가 ‘모범업소’, ‘우수업소’ 지정과, ‘위생등급제’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도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완주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내 한식당에 대한 우수업소 지정 여부는 식약처에게 맞기는 것에 일단 동의한다”고 말해 우수한식당 지정 범위가 해외로 한정됐다. 

박 의원은 “식약처의 지정 기준이 맛 품질 보다는 위생에 치우치기 때문에 개정안 논의 시 농식품부의 맛과 한식 분위기 평가, 식약처의 위생 평가를 통합한 인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 의무화
9월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 전문점 등 중에서 점포수 100개 이상을 직영 혹은 가맹 형태로 운영 중인 대형 업소들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는 매장 내에 카페인 함량과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함량 0.15mg/ml)는 메뉴판에 표시된 제품명 옆에 ‘고카페인’이라는 글자를 진하게 표시한 후 그 옆에 카페인 함량을 적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 커피류는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됐으며 이를 추출 커피에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카페인 함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까지 확대할 경우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형 업체들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
농식품부는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을 앞두고 김치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 경연대회 등 기념행사 계획에 착수했다. 김치의 날은 2017년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에 의해 11월 22일 선포됐다. 

박윤식 김치협회 전무는 “김치의 날은 ‘각종 채소 하나하나(11월)가 모여서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아 11월 22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치의 날은 황주홍 의원이 지난해 9월 6일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법정 기념일 지정이 추진 중이다. 당초 이 법은 지난해 11월 27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12월 10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정쟁으로 공전되면서 이 법안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 전까지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경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입법으로라도 김치의 날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부터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 등 육계에 확대 적용
9월부터 점포수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 카페인 표시 의무화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 장류·떡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

 

식품가공업체의 HACCP·GMP 의무화
12월부터 일반식품 생산시설에 HACCP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전체에 GMP인증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식품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HACCP를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 즉석섭취식품, 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의 생산시설 전체에 HACCP 인증을 의무화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은 지난해까지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의 제조시설에만 적용하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 인증 의무화를 10억 원 미만의 모든 기업들까지 확대 시행한다. 

장류·떡류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도 식품업계 구조변화를 가늠할 주요 요소다. 제과·제빵업은 2020년까지 중기적합업종에 해당된다. 김치를 포함해 어묵류, 두부류, 장류, 떡류 업계에서 대·중소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 중 김치는 지난해 11월 25일 체결된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동반성장위원회,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김치협회, 김치절임공업협동조합 간 ‘대중소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 질서가 만들어졌다. 협약에 따르면 식당, 대학, 공공급식업체에 김치를 납품하는 B2B 시장을 중소업체들에게 양보하고 대기업 3사는 B2C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는 3사의 해외수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치업계에서 이뤄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승적 합의는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의 45% 이상을 점유한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장류와 두부류는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풀무원·CJ·대상 등은 올 해부터 두부와 장류 사업의 진출이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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