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 노조, “단체협약으로 고용안정 보장하라”
해마로푸드 노조, “단체협약으로 고용안정 보장하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1.0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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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고용안정보장 변함없어... 박성배 노조위원장 위법소지”
노측, “노조 대표 부정은 구두 약속에 진정성 의심 들어”
박성배 해마로푸드서비스노조위원장이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M&A 후 고용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배 해마로푸드서비스노조위원장(왼쪽 네번째)이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현식 회장과 케이엘앤파트너스를 향해 고용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노조가 7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 해마로푸드서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현식 회장과 케이엘앤파트너스를 향해 고용안정을 명문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성배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매각이 완료된 후에도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충수 부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현식 회장이 약속했던 고용안정과 처우보장은 모두 공수표였다”면서 “고용안전과 처우보장의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은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 고용안정 보장을 담은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고용보장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박상배 지회장 등 일부 인사들의 노조가입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문제삼는 부분은 박상배 지회장의 노사협의회 때의 근로자측 대표 경력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2015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때 회사 주도로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측 대표를 박상배 지회장을 지명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노사협의회가 회사의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곳의 대표를 맡은 사람은 사측 관계자라는 주장이다. 즉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으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던 중 노조위원장을 맡은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가 어떻게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 있는나. 만약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가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해 왔다면 이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배 지회장은 “노사협의회는 회사측에서 상장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갑작스럽게 조직한 것일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내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로 기재됐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마로푸드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정현식 회장이 지난해 말 고용안정을 분명하게 약속한 바 있고 이는 지금까지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단체협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현재 박상배 위원장 자격 문제와 협약 개시 조건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는 근로자의 경영권 보장 책임이 여전히 정현식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정현식 회장은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보유지분 중 1.06%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난해 12월 31일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무려 1937억 원에 달한다. 그러므로 해마로푸드서비스의 경영권은 케이엘파트너스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로 전락한 정현식 회장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 회장이 매각 이후에도 해마로푸드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현식 회장과 케이엘앤파트너스 간 맺은 양해각서 속에 정 회장이 M&A 이후 케이엘앤파트너스에 2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측 관계자는 “정현식 회장이 회장으로서의 경영권은 사라졌지만 사실은 케이엘앤파트너스의 주요 사원으로써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인적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는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직원들이 정현식 회장의 회사 매각과 케이엘앤파트너스 출자 사실을 알게된 것은 양 자 간 맺은 M&A에 대한 양해각서가 지난해 11월 초 누출되면서다.

직원들은 양해각서 누출을 통해 회사 매각사실을 알게 됐고 이 때부터 과거 할리스커피와 버거킹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당한 경험이 있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결성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조합원 111명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사측은 12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은 물론, 변화와 혁신에 있어 직원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며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구두약속이 아닌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에 넣어 줄 것을 요구하며 12월 20일과 27일에 단체협약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8일에 3차 협약 요청서를 사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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