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2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산 및 수입산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