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86.3%… 정책만족도 83.4%
광고·판촉비 분담 등 분쟁 요인 해소 및 안정화 위한 노력 지속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 법 위반 경험, 제도 인지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2016년 64.4%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지난해(81.3%)보다 2.1%포인트 상승해 전반적으로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직영점 운영 관련에 있어서 직영점 운영 경험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가맹점 모집 후 가맹점에 대한 지원·교육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6%로 나타났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았을 때 비해 점주 연평균 매출액이 4247만4000원(16.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영 운영이 가맹점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판촉행사 운영 현황 등 관련해서는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3%로 지난해(76.8%)보다 8.5%포인트 상승했고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집행 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1.7%로 지난해(28.8%)보다 7.1%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가 9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전 동의 비율은 70%가 가장 적정(40.6%)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0% 이상도 26.0%이다.
필수 품목 관련으로는 필수 품목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가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 가격(16.9%)이 필수 품목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맹본부의 필수 품목 지정은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 경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 행위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9.4%로 가장 높았다.
가맹점 단체 구성 및 거래 조건 협의 관련해 단체 가입률은 2017년 11.8%, 2018년 32.3%, 2019년 41.7%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도 8.5%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불이익 경험 비율은 중소형 가맹본부는 1.4%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형은 7.0%포인트 증가로 전체 증가(5.7%포인트)를 상회했다.
점포 환경개선 현황 및 비용 분담 관련에서는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평균 본부 부담 비율은 84.6%로 지난해(80.8%)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2018년 7.8년에서 2019년 8.1년으로 0.3년 증가하며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포 환경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특정 시공사와 거래 강요(18.0%) 등을 지적했다.
가맹 계약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관련으로 지난해 대비 중도 해지 건수는 5.2%포인트 감소, 위약금 부과 비율은 2.1%포인트 증가했으며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부과가 편의점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입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즉시 해지 사유 정비(시행령 개정) △주요 외식업종별 필수 품목 지정·비지정 간 품목별 범위 비교 공개 및 필수 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