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평 이상 음식점에 의무적용, 원산지 뿐 아니라 종류표시도 의무조항
90평 이상의 외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육원산지 표시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위생법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이 300㎡(약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외식업소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민 기자 m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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