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 규모 긴급 민생·금융 조치
50조 원 규모 긴급 민생·금융 조치
  • 육주희 기자 jhyuk·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3.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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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중기·소상공인 등 안정책 발표

코로나19 충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애로 및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책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비상경제 시국 극복을 위해 정부, 한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 전 금융권이 함께 논의해 만든 위기대응 종합 패키지는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금융지원으로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9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9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용회복 지원을 담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7000억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000억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자금 3조5000억 원 등 총 12조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 수준)를 적용,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는 정부가 은행에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받도록 세분화 했다. 특히 시중은행 이차보전금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자금으로 지방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총 12조 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공급… 초저금리(1.5% 수준) 적용
대출 한도 소상공인, 신용한도 외 최대 7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김성일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이번 정책은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은행권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창현 서울 신용보증기금 과장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차보전 지원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에게 지원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걸러진 신청자들도 정부가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대책에는 신용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신용공여를 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윤성웅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대출 한도 문제로 긴급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한도 외 최대 7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위해 추경 재원 중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규모는 각각 기술보증기금 9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조 원, 지역신용보증기금 3조600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은 보증료율이 1.2%~1.3%에서 1.0% 이하로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확대된다. 기술보증은 보증료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5%까지 높아진다. 지역신용보증도 보증료율이 1.0%~1.1%에서 0.8%로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85%~90%에서 100%로 높아진다.

또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한 소액자금을 전액보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6000억 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3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2조1000억 등 총 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의 간이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보증료율 0.5%포인트 인하와 전액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내달 1일부터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 중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기업에 한해 9월 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을 유예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한 후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응책 발표문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은 감염병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대책본부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대응의 중심에서 경제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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