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 채무 연체 신속한 해결 위해 금융위 등 소관 기관 간 협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4월부터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에는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먼저 점포 재개장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9000개소에 최대 300만 원을 신속 집행한다. 사업정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등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약 10만 명의 무급휴직자에게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 금액 50만원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2000억 원 가운데 약 800억 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 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한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하다.
이에 △1인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 5000원 △4인가구 123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는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점포 재개장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 지원항목에는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 9000개소에 최대 300만원을 신속 집행한다.
점포 폐장을 할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해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할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