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7조6000억 원 추경안 국회 제출
긴급재난지원금 7조6000억 원 추경안 국회 제출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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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만8000여 점포 피해 규모별 100만 원~300만 원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5000억 원 투입… 종업원 1인당 약 4~7만 원씩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7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사회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했지만, 향후 경제충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여력 비축 차원에서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전자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지원도 포함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의료 지원대상 106만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계비 40만 원을 합쳐 140만 원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주거교육비 지원대상 32만 가구도 주거지원비 8만 원을 합쳐 108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40%에 대해 건보료 3개월 간 30%, 산재보험료 6개월 간 30% 감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전기요금 3개월 간 납부유예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8만8000여 점포에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총 3000억 원이 투입되고 80만 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5000억 원을 투입해 종업원 1인당 약 4~7만 원씩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 긴급복지 확대를 위해 2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조7000억 원으로 이 중 80%(7조6000억 원)는 정부가 부담하고 20%(2조1000억 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30%를 감당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국채발행·증세 없이 2020년도 예산안의 항목조정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중 정부 부담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대(對) 개도국 차관, 무상ODA, 해외봉사단 파견, 대학지원금 등의 항목을 조정해 3000억 원이 마련됐다.

또 군사력 강화 사업 연기와 군 내 행정·종교·법정시설 발주 지연 및 예비군 훈련 연기 등으로 발생된 예산 2조 원, 공무원 채용연기와 청사 신축사업 감액 등을 통해 절약된 8000억 원, 금리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 절감 비용 3000억 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유류비 등 감액 비용 2000억 원, 공적자금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조8000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의 축소 조정을 통해 1조2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돌렸다.

정부는 이번 예산 조정으로 1차 추경 대비 총세입은 5000억 원, 총세출은 4조 원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채무도 지난 1차 추경 815조5000억 원(GDP 대비 41.2%)에서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추경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 안전망보다 보호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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