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 고위험시설 지정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 고위험시설 지정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6.0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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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2일부터 해당 업소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강남역 부근 상권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은 음식점과 클럽,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이 많이 모여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강남역 부근 상권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은 음식점과 클럽,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이 많이 모여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방역당국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지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리고 줌바·태보 같은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영업을 하는 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소비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은 공통사항으로 사업주‧종사자 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소비자 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지정된 업장의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흥주점을 예를 들면 ①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②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③테이블 간 1m 간격유지 ④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전자출입명부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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