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알바 퇴직금법 발의… 업계, 사실상 “알바해고촉진법” 반발
더민주, 알바 퇴직금법 발의… 업계, 사실상 “알바해고촉진법” 반발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6.1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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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임금 10% 인상, 코로나19에 못버텨”
현재 최저임금·주52시간제의 여파로 임계상황
“아르바이트 없이 가족경영 체제로 전환 고려”

한 달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한 달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용된 근로자가 하루에 30분 씩만 근무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의원은 “최근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못 받는 실정”이라며 “임시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1일 시작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식·프랜차이즈업계와 소상공업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건비 상승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실장은 지난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외식업계는 코로나19와 지난해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제의 여파로 임계상황까지 왔다”며 “올라간 임금 수준을 내릴 수는 없지만 더 올리거나 퇴직금 부담까지 지우겠다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엉터리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치호 씨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코로나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 든 상황에서 한 달 일한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주라고 하면 해고와 폐업 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어떠한 형태의 인건비 상승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에 이어 코로나19 불황까지 겹치면서 올해 수준의 인건비 지급도 버거운 현실”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 이상 인건비가 오른다면 직원을 내보내고 키오스크, 로봇 등 무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도 72%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원배 한국슈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알바 퇴직금법이 통과되면 인건비가 현재보다 10% 더 올라간다”며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알바 퇴직금이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버틸 수 있는 편의점·마트는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부터 인건비가 오른다면 대부분의 편의점·마트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거의 해고하고 가족경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와 가족에게 24시간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는 가족경영체제는 소상공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코로나19로 생존이 버거운 현실에서도 많은 외식업주들이 함께 일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며 “이 법은 사실상 알바해고촉진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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