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7.0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 군포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하고 식품 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청우F2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가 기준치 0.08mg/kg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펜메디팜(Phenmedipham)과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해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소분업체(소재지) 

제품명(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주식회사청우F2
(경북 구미시)

파슬리후레이크
(천연향신료)

2020. 9. 22. 까지

80g

680k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