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 군포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하고 식품 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청우F2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가 기준치 0.08mg/kg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펜메디팜(Phenmedipham)과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해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소분업체(소재지) |
제품명(식품유형) |
유통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주식회사청우F2 |
파슬리후레이크 |
2020. 9. 22. 까지 |
80g |
68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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