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다 vs 안베꼈다”
“베꼈다 vs 안베꼈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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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상표권 논란 지속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미투브랜드 난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브랜드명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투브랜드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브랜드나 상품을 의미한다. 외식업의 특성상 한가지 메뉴가 화제가 되고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 원조 브랜드를 따라한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유사한 콘셉트나 이름의 브랜드들이 ‘원조’를 가리는 법정 분쟁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이차돌vs일차돌 상표권 논란 장기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건 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과 ‘일차돌’ 사이의 상표권 침해 논란이다. 

앞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일차돌을 운영하는 서래스터㈜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23일과 지난 2월 21일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에서 이차돌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숫자 ‘일’ 또는 ‘이’를 차돌과 결합했다는 유사성은 인정되나 ‘일’ 또는 ‘이’를 숫자로 인식할 경우 명백히 다른 관념이며 외관이나 호칭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며 1, 2차 가처분 결정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차돌의 매장 외관을 일차돌이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목재로 장식된 예스러운 일본식 선술집 분위기의 인테리어 등은 이미 다른 외식업체들이 채택해 구현했던 유행에 따른 인테리어 구성으로 보인다”며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름플러스가 본안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면서 이차돌과 일차돌의 상표권 논란은 본안 2심과 3심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봉구비어vs봉구통닭… 혼돈 우려 없다?
올해 초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용감한사람들은 봉구통닭을 운영하는 보고싶다㈜를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됐다.

봉구비어 측은 봉구통닭이 자신들의 브랜드명을 베꼈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봉구통닭 상호 사용 금지 △봉구통닭 표장, 판매 제품 및 홍보에 사용금지 △봉구통닭 가맹점 모집 및 운영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봉구비어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봉구스밥버거’, ‘봉구네’, ‘봉구스퀘어’ 등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해 등록된 상태였다”며 봉구라는 상호가 봉구비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봉구비어는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돼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봉구통닭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은 아니다”며 봉구통닭 측의 손을 들어줬다.

푸라닭, ‘프라다’ 표절 논란 여전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유사한 상표와 이미지를 사용해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론칭한 푸라닭은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상표를 비롯해 유사한 디자인과 분위기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일각에서는 꾸준히 표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실제로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코리아는 2016년 1월 검은색 역삼각형에 ‘치킨의 명품 푸라닭’이라는 명칭을 더한 도형복합 상표를 출원했으나 프라다의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하지만 푸라닭 측은 상표 거절 결정이 난 이후 곧바로 도형상표를 빼고 ‘명품푸라닭치킨’이라는 문자상표만 재출원해 2018년 1월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남아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라다 측이 외식업을 하고 있지 않아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언제든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로 2015년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사는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국내 한 치킨 가게 ‘루이비통닭’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루이비통닭 측이 상호를 살짝 바꿔 계속 영업하자 루이비통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4월 결국 법원은 루이비통닭이 루이비통사에 1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만약 프라다 측이 푸라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푸라닭 측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가맹점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브랜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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