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는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 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 포인트 우대) 등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이과세는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 23만 명이 1인당 평균 117만 원(총 2800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보게 된다. 납부면제 적용은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납부면제자 34만 명이 1인당 평균 59만 원(총 2000억 원) 세부담 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