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후 학교급식 위탁운영 없어진다
3년후 학교급식 위탁운영 없어진다
  • 김병조
  • 승인 2006.12.2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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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66개교 직영전환 직영비율 97.3%로 확대
식재료 안전관리 위해 ‘식재료전문공급업종’ 신설
3년 후인 2009년에는 학교급식에서 위탁운영이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만780개 학교 가운데 1만 497개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283개에 불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166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106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2011년까지 5년간 2400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25%에 불과한 학교 조리실 냉방기 설치율을 201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347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식재료전문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등 보관관리 규정과 늑장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학교급식 운영체제와 관련한 대책으로 향후 3년간 1166개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현재 9331개교인 직영급식 학교를 2010년에는 1만497개로 늘려 직영급식 비율을 현재의 84.6%에서 97.3%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 1067억원은 교육부가 503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64억원은 각 지방 교육청이 부담토록 했다.

또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에 따라 학부와와 학생 등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학교급식 점검단’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교육청에서만 이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법정화 하기로 했다.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1월에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식재료공급업은 자유업으로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하고 학교급식 식재료는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원산지 등에 대해서도 심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지난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도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 및 감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교육청 직원이 위탁급식업체의 식재료 품질 및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 ‘위생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수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이력추젝관리제도의 시행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지역거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갖춘 물류기능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을 다양화 하기 위해 지역별 여러 학교를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매방법을 혁신하기로 했다.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대책으로는 ‘식단 선택제’, ‘식사 예절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식생활문화반’ 등 특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6413억원을 지원해 급식비 지원율을 현재 17%에서 2011년에는 21%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6만 여명의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도 5년간 2332억원을 지원한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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