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25일 한시적 홀짝제 접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25일 한시적 홀짝제 접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9.2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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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신청 집중 따른 혼란 발생 가능성 감안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한시적으로  24~25일 홀짝제로 접수 받는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서 7.8조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자 정부는 23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금번 4차 추경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계획하고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행정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전에 신속하게 집행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지급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신청이 짧은 시간에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24일~25일 한시적으로 접수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도 1·2차 분할 신청제로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석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않은 만큼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아울러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원은 신속한 집행뿐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SNS,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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