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개별인정 관련 고시 개정
건식 개별인정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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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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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본부장 김명철)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과 관련된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안예고 했다.

원료․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정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절차 구체화 ▲전통적 사용근거 등 제출자료 요건 확대 ▲검토기간 단축의 경우 신설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 신설 등이다.

또한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 삭제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 신설 등이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관련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수) 오후 4시~6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두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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