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1.0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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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식품·외식업계 2021년 노동·환경제도
식당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음료에 빨대부착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2020년에 종료하고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2020년에 종료하고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식품·외식산업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편성,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식 소상공인과 중소 식품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후 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식품·외식업계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포스트 코로나19 속 생존이다. 일부 식품 대기업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식품·외식 기업들은 코로나19 생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는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예상),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금지, 음료에 빨대 부착 금지 등의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 중 주 52시간제도는 중소 식품기업과 외식업체에게 모두 적용되고 음료에 빨대 부착 판매 금지는 음료업계에 해당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금지는 소규모 외식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지난 2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됐다. 주 52시간제도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근·연장근무의 경우 주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치·장류·떡류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은 구정·추석·여름휴가 등 성수기 시즌에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 잔업을 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했더라도 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중소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강행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은 진정될 때까지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 중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52시간에서 8시간을 추가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점심·저녁장사를 동시에 하는 외식업소에게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횟집을 하는 A씨는 “만약 주60시간제도가 적용되면 우리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횟집은 저녁장사를 위주로 하는 고급 횟집이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전인 지난해 3월까지는 자정까지 손님들이 몰려왔었다. 2년 전부터 점심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급여·수당의 인상을 조건으로 점심 장사에 투입됐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60시간제도가 적용되면 점심장사를 접던가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점심·저녁 장사 모두에 투입됐던 종업원들은 저녁장사로 돌리는 대신 급여와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소위원회에 계류중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입법이 법제화되면 적용 대상 사업장 수가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예상
정치권은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은 지난해 9월 19일 김재하 씨가 국회에 입법청원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청원서에서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이첩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외식업소들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금지(근로기준법 제24조)되고 경영적 판단에 따른 휴업 시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며(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제56조)한다. 

이 밖에 1년 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제73조)·태아검진시간(제74조의2), 수유시간(제75조)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적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대 속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여전히 이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최승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금지
음식물쓰레기도 외식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료·사료화 재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정과 중소형 음식점 및 중소형 식품업계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고형연료 제작에 사용된 후 소각·매립된다. 비료·사료로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영양사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급식소에서 배출된 것만 허용된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의 인상 폭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은 비료·사료화를 통한 정책적 기대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사료가 농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비료·사료로의 재활용에 실익이 없었다”며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률 인상과 배출억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료에 빨대 부착 금지
환경부는 커피·우유 등 팩음료에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 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7일 행정예고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편의점·동네마트에서 판매하는 팩우유·커피음료·요구르트 등에 빨대를 부착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 추진 목적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빨대 대용으로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했다. 대상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모든 빨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그만큼 종이빨대와 PLA소재 빨대 등 친환경 빨대 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모든 빨대를 줄이는 식의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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