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 명 3조2900억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 명 3조2900억 원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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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식당·카페 63만 개로 가장 많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1일~13일 사흘간 236만 명에게 3조2900억 원 지급됐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 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했다. 11일과 12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했지만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미용시설이 8만 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이 4만5000개 규모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이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자 약 7만여 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 25일)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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