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대신 책임성 부여한 자율방역 해야
영업시간 제한 대신 책임성 부여한 자율방역 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4.2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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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외식업체 현장 목소리 듣는다-②
카페사장연합회, “배달판매·재난지원금 도움 안 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몰린 외식 자영업자들은 경제 활력을 고려한 자율방역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카페 업계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놓은 재난지원금, 배달 활성화 등의 정책이 영업 현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카페 등 특정 업종이 아닌 모든 자영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성을 부여한 자율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는 카페사장연합회 소속 고장수(관악구 신림동), 박인호(관악구 신림동), 유운영(금천구 독산동) 하승재(강동구 길동) 등 4명에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카페업계의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이동은 기자 lde@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고장수 : 카페사장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다.

유운영 : 서울시 독산동에서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유운영이다. 저희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박인호 : 신림역 사거리에 위치한 24시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지금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승재 : 신림역 근처에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을 운영하고 있다.

△ 카페사장연합회란 어떤 단체인가.
고장수 : 지난 1월 3일을 기점으로 결성됐다. 이날 이전까지 비수도권 지역 카페에는 사실상 영업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규제를 받고 있던 수도권 내 카페들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1월 3일부터 수도권의 규제가 비수도권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인터넷을 통해 결성됐다. 당시에는 음식점과 호프집에서는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했지만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 동안 테이크아웃과 포장만 허용됐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시간제한 등에서 같은 식음료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규제당국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뭉친 것이다.

지난달 25일 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과 본사 회의실에서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인호 사장, 유운영 사장, 고장수 사장, 하승재 사장.
지난달 25일 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과 본사 회의실에서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인호 사장, 유운영 사장, 고장수 사장, 하승재 사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어느정도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고장수 : 내 매장의 경우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000만 원이다. 기타 공과금 및 전기세 등 부대비용이 600~70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규제를 당하면서 테이크아웃과 포장만 가능했는데 그 때 하루 매출이 최대 30만 원 이었다. 그래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도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적 적자로 따지면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이다.

유운영 : 나는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오전 7시에 오픈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다. 매장 근처에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 고객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수업이 시작되고 도서관도 폐쇄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월까지 하루 매출이 평균 40~5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하루 매출이 3만 원, 2만 원 선이다.

그래서 임대료도 내기 어려워졌고 예전에는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직원을 쓸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 지난해 5월 경 잠깐 집합제한 조치가 풀렸던 시기에도 재택수업이 여전히 계속됐고 도서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회복되지는 못했다.

올 해 2월부터 학생 등교가 시작되고 도서관도 개방되면서 예전에 비해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학교가 조금씩 개방하고 도서관은 저번 주에 개방을 했다. 그래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금은 하루 최대 매출이 15만 원~17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많다.

많이 회복된 것 같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하루 평균 10만 원 정도 매출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가게를 연다고 해도 최대 3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임대료와 전기·수도요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200만 원 수준이고 그 외 재료비 등을 모두 뺀다면 내가 벌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월 15만 원~2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월 2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장에서 혼자 근무해야 한다. 

고장수 : 지금 자영업자들은 규제 이전에 비해 고정비 지출은 동일한데 매출은 거의 70%~80% 급감한 상황이다.     

박인호 : 신림역 사거리 메인도로에 위치한 3층 건물 전체와 옥상까지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도 5명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급여·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월 45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런데 잠시 핸드폰으로 실적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매출이 140만 원이다. 1월은 900만 원, 2월이 2200만 원, 3월이 2400만 원이다. 고정비를 생각해 보면 임대료가 1000만 원, 직원 급여가 최소 1500만 원이다. 결국 한 달에 손해본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승재 : 우리 매장의 일 평균 매출은 12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홀 영업 규제를 하고 나서는 매출이 40% 수준(평균 48만 원)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면서 55% 수준(약 60만 원)까지 올랐다. 지난달에는 이익을 낼 수는 없어도 적자는 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퇴사자가 발생해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만큼 적자를 보게 됐다. 저희 매장은 정규직과 파트타이머를 합쳐서 최대 13명까지 고용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7명으로 줄었다. 지난 4개월 동안 손실도 현재 1억 원 가까이 보고 있다. 

△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장수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던 수익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적자를 대출을 받던가 해서 매꾸고 있는 것이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 1000만 원 벌던 것이 500만 원 벌었다는 것이 아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예전에는 500만 원을 벌어 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처음 200 혹은 300만 원 씩 지원했지만 우리가 한 달에 보는 피해액이 2000~3000만 원 수준이다. 

지난달 25일 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본사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25일 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본사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무엇인가?
고장수 : 지금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특정 업종은 규제하고 다른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경기부양이 어렵다. 실제로 술집과 음식점의 영업이 살아나야 손님들이 술 혹은 밥을 먹은 후 카페를 들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카페만 풀어줘 봤자 우리도 장사가 안되는 것은 똑같다. 이 것이 우리가 카폐만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자영업자들과 함께 연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후 경과 추이를 살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인원수 제한을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 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발언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4개월 동안 기존 급여의 80%를 삭감당했다면 버틸 수 있겠나. 특히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성과급 지급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도움이 안되는데 성과급 잔치가 말이 되는가.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 정부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회생시켰다. 그렇다면 국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은행이 당시의 도움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간단한 서류만으로 무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 같다. 

하승재 : 카페의 영업정지만 풀어주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지난해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 간 집합 제한 조치가 있었고 이후 11월 24일부터 3차 집합제한 조치가 발령됐다. 그런데 그 사이 집합 제한 조치가 없었던 두 달간 매출이 회복하지 못했다. 그 경험에 따르면 지금 카페만 다 풀어준다고 해도 원래 매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금은 저녁에 커피 한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제까지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내 생각으로는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효과가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정부는 9시 규제를 10시로 늘렸더니 유동 인구가 늘어나서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즉 여전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려 때문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야 하나. 과학적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얼마 전에 ‘손실보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발표를 들으면서 ‘공무원들이 참 일을 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부가 처음부터 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했다면 지금처럼 강하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경우 지난해 9월에 2주 간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그 때문에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영업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나는 우리 매장의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손해를 보지 않은 업종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 배달·테이크아웃 판매가 도움이 됐나?
박인호 : 배달앱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하는 말들이다. 내 매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에 광고를 올리기 위해 매달 8만8000원을 낸다. 그리고 배달 1건이 들어올 때마다 배달비로 2000원~3000원 씩 지불한다. 그리고 배달대행 오토바이 업체에 매월 15만 원 씩 낸다. 카페는 배달 최하금액이 1만 원인데 이 금액에서 배달비·배달대행료·배달을 위한 포장비를 지불하고 나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 

고장수 : 객단가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는데 카페는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6000원 하는 곳도 있지만, 저가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메리카노 한잔에 990원 혹은 1500원 짜리도 있다. 그 가격에서 배달했을 때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다. 물론 적자를 보면서 배달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10원이라도 남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달로 인해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는 없다. 배달로 돈을 번 카페들은 이미 배달용 제품을 만들었거나 임대료가 아주 적은 상태에서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다 

유운영 : 실제로 내가 있는 곳의 카페들을 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배민·요기요를 통해 판매되는 메뉴는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한 메뉴당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배달료·수수료의 차이도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손해보더라도 배달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다. 당일 판매하지 않으면 상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그렇다. 예를 들면 마카롱·샌드위치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영업 종료 전까지 판매하지 못하면 그냥 버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서 파는 것이 그냥 버리는 것보다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내 경우에도 배민에 메뉴수정을 할 때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싸게 덤으로 올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팔지 않고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승재 :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카페는 1만 원부터 배달이 가능한데 할리스커피에서 케이크 2개를 주문하면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배달이 가능하다. 내 매장은 배민 라이더스를 이용하는데 총 수수료가 매출액의 14.3%다. 여기에 부가세 10%, 본사에서 가져가는 이익금 3.3%, 배달을 위한 포장비가 7%가 있다. 이것들 전부 더하면 34.6%다.

그런데 할리스커피는 케이크를 팔았을 때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마진이 30%다. 결과적으로 4.6%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래도 케이크를 단 2개만이라도 배달 판매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케이크는 48시간 내에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달을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매장에서는 배달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주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익 목적으로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매장을 팔려면 매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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