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부작용 최소화 해야"
해양심층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 각 시.군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 해양심층수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선정, 2010년까지 세계적인 심층수산업화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는 2004년 9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는 2005년 12월 먹는 물 관리법에 포함됐으나 취수조건과 생산시설, 품질기준 등을 정하는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강원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민.관합작법인 ㈜강원심층수를 설립해 1단계로 생수, 농축수, 영양소금 등을 생산하고 2단계로는 피부미용과 혈액순환 기능 등의 시설을 갖춘 타라소테라피센터를 건립키로 했으며, 고성군은 9만9천㎡의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조성해 업체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양양군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생수 및 식음료 제품 생산은 물론 스파와 요양시설까지 갖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하루 4천t 규모의 해양심층수 취수 시설을 강릉 연안에 건립키로 했다.
이 같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심층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업 유치과정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심층수 취수시설 설치에만 300억~500억원 가량이 투자돼야 해 개발업체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개발 지연이나 중단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층수 개발에 나선 일본에서는 지역 간 과열 경쟁으로 심층수 관련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유치시 서로 경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추진하고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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