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에 근기법까지… 벼랑 끝 몰아
방역 강화에 근기법까지… 벼랑 끝 몰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2.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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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계는 지난 9일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계는 지난 9일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정부·여당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에 소상공인·자영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9일 노동계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계는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세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조차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부 단체의 주장에 호도되지 말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 “자영업자에게 재앙과 같은 소식”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동자 실직만 촉진할 것”
경영자총협회, 충분한 논의, 합의 없이 일방적 추진”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방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친노동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내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취업 문을 두드리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방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5인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은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수립한 계획이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2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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