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
금융위,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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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충분한 안전장치, 맞춤형 대책 검토 계획”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말 종료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원칙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와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고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272조2000억 원(지난해 11월 기준)에 달하는 대출 만기연장(258조2000억 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 원)·이자상환 유예(2354억 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시한폭탄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가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보다 4배 크다. 2021년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 원으로 비자영업자 대출규모는 9000만 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기에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은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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