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현실화 및 제도화를 위한 2022년도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를 위한 예산 5조1435억8000만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창업지원 229억3000만 원, 소상공인성장지원 10조8247억8000만 원, 소공인특화지원 364억7000만 원, 소상공인재기지원 1195억5000만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37억1000만 원, 소상공인지원인프라 314억5000만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770억 원 등 총 16조2594억7000만 원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따르면 5조1435억8000만 원을 배정한 ‘손실보상제도화’ 사업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을 현행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까지 확대 △손실금에 대한 80% 보상을 100% 보상으로 늘리는 것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손실보상 제도화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정치권과 접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 조기집행을 통해 선거에 활용하기 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집행을 원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을 앞세우기 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현실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자영업자비대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되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가 중단됐다”며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되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감안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추경안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 합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대선주자들의 50조 원, 100조 원 논의가 실제로는 추경안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도 “소상공인들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며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 뿐”이라고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반대했다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현실화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바란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본회의 소집 등에 대해서는 대선일정을 말하며 난항을 표시했다.
국민의 빚탕감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 2가지 한거번에 잡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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