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선두업체 아워홈의 경영권 분쟁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의 최종 승리로 굳어지고 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아워홈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를 계기로 같은해 6월 4일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38.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언제든지 경영권 복귀가 가능했다.
구 전 부회장도 경영권 박탈 직후에도 여전히 부회장실로 출근하며 경영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구지은 부회장은 경영권을 확보한 후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과도하게 수령한 정황을 잡고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주식대결을 넘어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구 전 부회장 측은 임원 보수 문제는 구자학 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고소 사실들도 절차상 문제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다. 증권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구본성-구지은 남매 간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 전 부회장의 지분 매각 방식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구지은 부회장 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블록딜에 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구 전 부회장은 손해를 감수하고 장내 매도를 하던가 제3자에게 블록딜을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구 전 부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제3투자자가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경우 분쟁이 재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업계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전례가 극히 드문만큼 구 전 부회장의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