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야외영업장 조리 허용”
“음식점 야외영업장 조리 허용”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8.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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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내년 6월부터 일반지역 음식점에서도 옥외 조리 영업이 허용된다. 세포배양 식품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도 식품 원료로 인정된다. 또한 2024년 말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되고 2025년 말부터는 개와 고양이의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크게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이 중 식품·외식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신산업 지원 분야의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즉석 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판기 유통·판매 허용’,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의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절차적 규제 개선 분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등을 꼽을 수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 계도기간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원료 인정 확대
△기존 619품목 이외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품목 확대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판매범위 확대(양념육, 돈가스 등)
△제과점 빵·과자류·떡류, 일반·휴게음식점 판매 허용

 

□ 신기술 적용 식품 원료 인정 확대
식약처는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포배양 식품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을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추가한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 있어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신식품 개발지원을 위해 식품첨가물을 선제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에는 등재된 식품첨가물 619품목만 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선제적 인정과 품목을 확대한다.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을 추가 인정하고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체단백질 식품, 세포배양 식품 등 신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와 배양액 등 신소재 개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즉석 판매제조 식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샐러드, 샌드위치 등 즉석 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해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한다. 식약처는 규제 개선을 통해 편의성·다양성, 비대면 구매 등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 영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그랜마찬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식품 스타트업 그랜마찬은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자체 제작한 자동 무인판매기에 넣고 해당 무인판매기를 계약한 고객사에 입점시켜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고 제품을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일반지역 음식점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국민편의 증진과 영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지역 음식점의 옥외 조리행위도 허용한다.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가능했던 옥외 조리 영업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까지 지자체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도 식품접객 업소까지 확대한다.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가스 등)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은 그동안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해왔으나 내년 6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판매 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양념육, 돈가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 제한(일정 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제과점 빵 일반·휴게음식점 판매 허용 
제과점·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뷔페음식점에만 판매를 허용했으나 특정 업태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과점 빵의 접객업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조리장, 원료 보관창고 등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은 제외되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다품목 일시 변경에 대한 업무변경을 줄이고 포장지 교체·스티커 처리 등 비용 부담을 완화, 자원 낭비를 방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 확대 △냉동육의 해동 공급 대상 확대·냉장육의 일시적 예냉처리 허용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 △집단급식소 내 다양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집단급식소 객석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 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확대 △수입식품 성실 영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식품·외식산업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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