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미수령액 6579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미수령액 6579억 원
  • 김희돈
  • 승인 2022.10.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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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724억 원(5만 건)으로 가장 많아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미수령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미수령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손실보상금의 미수령액이 65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미수령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분기의 경우 5만8000개 기업들이 890억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전체 지급 보상금의 7.1%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해 4분기에는 8만7000개 기업들의 미수령액이 1580억 원으로 늘어 두 배에 이른다. 비율은 9.5%로 대상 기업 10개 중 한 곳 꼴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올해 1분기는 대상 기업 84만 6000곳 중 13만5000곳(16%)에서 4108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24억 원(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370억 원(1만7000건), 경남 351억 원(2만 건), 인천광역시가 317억 원(1만4000 건) 순이었다. 관련 부처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분기마다 미수령 사태가 누적되는 것은 이전 분기의 손실보상 결과가 확정돼야 다음 분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원 대상임에도 미신청 상태이거나 지급을 받았어도 손실보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미수령 상태로 남게 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사업체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를 통해 미수령자와의 접촉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수령 손실보상금 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다.

신영대 의원은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실제적인 제도”라며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본연의 취지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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