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 109분의 9를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외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9월 ‘소상공인과 외식이용자 상생발전 세미나’의 후속책으로 진행한 것이다.
현행법은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둬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식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의제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 골자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외식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재료가격까지 상승하며 외식업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제매입세액 공재율이 조정되면 외식업계 부담을 덜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도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의원이 발의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식자영업자들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