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 80.8%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
청소년이 제시한 위·변조 신분증을 믿고 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 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올해 6월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총 4434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0.8%, 총 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가 4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 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 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 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해외 일부 국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제재 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 적극 검토’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ㆍ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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