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저임금법 ‘지역별 차등화’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6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의 한도는 최저임금액과 차등적용 최저임금액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한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산업·사업의 종류별 차이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 지역 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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