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7.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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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규정할 법률 제정 필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은 갈수록 고조되는 식량 위기에 대비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식량 부족과 수입 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 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2007년 국제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식량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에 그쳐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 했다.

이어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 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에는 민병덕⋅서영교⋅민형배⋅양경숙⋅안규백⋅김철민⋅조오섭⋅오영환⋅이수진(비례)⋅양이원영(비례)⋅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량안보 특별 법안」은 한국식량안보재단(명예이사장 이철호)이 지난 10월 작성 배포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특별법 초안’을 기초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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